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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끌어

▶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심의⋅의결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중복수급 여부검증, 내부거래 방지 등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 배준영 의원,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 촉구해와
▶ 배 의원,“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 강구해 나갈 것”

기사입력 2023.12.30 11:48 | 조회 65,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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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기획재정부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개 하위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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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회의원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성 확보’ 와 더불어, 그동안 배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한 끝에 마련됐다.

     

    실제로 배 의원은 올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지난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약 3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나아가 보조금 수령 단체의 각종 부정⋅비리 현황들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기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배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공익법인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개정된 하위지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모두 5건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 방지와 더불어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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