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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 … 인천 계획인구 축소 ‧ 발전계획 직격탄 ”

- 정부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예고 … 성장형 및 성숙 ‧ 안정형 기준 강화

- 인천시 , 도시유형 ‘ 성장형 ’ → ‘ 성숙 ‧ 안정형 ’ … 2040 년 계획인구 , 330 만 → 310 만명

-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 군 ‧ 구별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 등 축소해야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 제물포르네상스 등 중장기 사업 차질 우려

- 허종식 “ 메가시티 서울 공론화 … 국토부 , 인천 발전 저해 ‧ 대책 촉구 ”

기사입력 2023.12.20 12:10 | 조회 67,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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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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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년 추계인구 303만명의 110% 이내인 330만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성숙‧안정형으로 적용하게 돼, 추계인구 303만명에서 105% 이내인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인천시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구별 개발사업,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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