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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통업체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마인드 최저수준 분리배출 의무위반

배출자신고 “폐합성수지” 위수탁업체 “드림산업” 배출자인 쿠팡의 책임으로 ...

기사입력 2023.11.10 10:26 | 조회 75,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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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김점동기자.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기본의무인 대형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은 업종마다 배출되는 폐기물 종목은 일반소각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지자체에신고 하고 환경관리공단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최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인 쿠팡에서의 배출신고 및 분리수거를 무시하고 미등록 상태로 배출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모든업종의 자원순환의 기본인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이 지정된 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 폐기물 순환의 기본의무 이며 배출자의 책임이다.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쿠팡의 환경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방별로 쿠팡문류센터 에서 집결되어 제품을 품목별로 배송하려면 폐포장제로부터 폐프라스틱 폐목제등 여러품목의 재활용폐기물이 발생된다.

    사업장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합성수지,폐비닐.폐프라스틱 그밖의폐유리,폐목재,음식폐기물,폐식용유 등으로 그밖의 일시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별도 배출신고를 하고 3자계약되어 있는 위수탁업체 운반자 처리자를 책임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배출자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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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 시킨 다던지 계약된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되면 배출자 및 위수탁자의 양벌죄로 처분받을 만큼 폐기물의 관리는 환경을 지키는 가장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폐합성수지(51-03-01) 는 3가지 성상으로 분류하여 1.파분쇄처리연료용 2.폐합성재활용원료 3.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폐합성 및 그밖의폐기물로 분류되어 위수탁능력이 가능한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체인 "쿠팡문류센터" 에서는 종목 및 성상별 배출자신고 및 분리수거를 무시하고 미등록 상태로 배출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헛점이 발생되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경기도 광주시 도적면 도척로 401-87,쿠팡문류3센타, 곤지암읍광여로 189-9,쿠팡물류1, 곤지암읍 신대길134-14,2센타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미분류 혼합폐기물이 분리배출 현장에서 미분류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724번길36” 의 “드림산업“ 의 처리장으로 반입되어 재활용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이 현장분류가 않된상태로 수집운반 처리 하고있는 문제에 질의하였으나 드림산업의 관계자 는  쿠팡에다 질문 하라며 책임회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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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산업은 종합재활용업 으로 폐프라스틱,폐비닐을 영업대상품목 으로 파분쇄 하는 중간처리장 으로 영업대상 품목이상 으로 반입하는 자체가 행정처분 및 고발대상이다.

    쿠팡에서 배출자신고 대상인 종목별 폐합성원료용,파분쇄연료용, 가연성소각폐기물, 폐발포우레탄등 6개이상의 종목별로 분리수거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올바로 등록을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쿠팡”에서는 분리수거 기준 및 환경관리공단 올바로등록 인계서작성 미이행 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드림산업 현장 에 폐기물 반입관련 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인터뷰요청 하였으나 취재팀은 현장 인터뷰 요청 거부로 현장내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공장 외부에 사업장폐기물이 질서없이 적치되어 있어 현장에 비산먼지 저감대책 없이 폐기물분류작업 하고있는 모습과 중장비로 작업하는 현장을 확인할수 있었다.

    <쿠팡일산3캠프, 파주시일산1캠프, 이천1센타, 용인3캠프 부발읍이천1센타.부발읍4센타등  배출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신고 문류센타로 취재결과 나오는데로 보도예정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

     

    1.공공폐수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운영사업장

     

    3.지정폐기물(페인트,도료및 폐유등)배출사업장<배출량 관계없이..>

     

    4.1일300kg(음식물포함 재환용 폐지등포함.<폐지및 고철은 신고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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