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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인천시와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3.10.28 11:03 | 조회 65,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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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0일까지 인천시와 관내 금연 구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관련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상담사, 지도원으로 편성된다.

     

     

    (1)인천동구_ 공중이용시설 금연 인천시와 합동점검 실시1.jpg

                                                                               공중이용시설 금연 인천시와 합동점검

     

     

    구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주·야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 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흡연민원 빈번시설 등 총 41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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