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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당선 무효형인 1천 만원 '벌금' !

-항소의 견해 밝혀.......정읍 정치권 술렁-!

기사입력 2023.07.05 17:33 | 조회 132,6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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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정읍시장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내용이 이학수시장의 견해와 다른점이 많아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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