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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과는, 문제의 토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재산인 토지는" 생명과 같다.......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바란다.-!
기사입력 2023.05.07 21:10 | 조회 190,037건<그림1 정읍시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림3 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조서
지속적으로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자 한다.
정읍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문제의 토지에 관한 서류이다.
(그림 1번은) 정읍시 지형도면 으로서 재정비 표시가 그려진 사진인데 정읍시청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재정비 표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며 수성동 토지는 자연녹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비 구역은 자연녹지에서 국토부 최고의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4층까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담당공무원의 말이 일관성이 없이 이말 저말을 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토지주는 재산이며 생명인데 어떻게 장난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
토자주는 사업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청을 나오는게 수백번 참으며 비참한 경우를 겪어야 했다.
7년 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장님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직인이 찍힌(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는데도 컴퓨터가 밀려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만 지속적으로 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신도시의 중심적 토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나 재정비 토지로 용도가 바뀌면 수백억에 이르는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갈취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글씨를 삭제하고, 재정비 구역이 아니라고 사진의 원 표시도 없는 사진을 보내고, 행정 정보 공개청구를 하니. 담당자의 회신은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도. 이용계획표 등 많은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그림3 정읍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문 이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 서류가 없다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서류를 은폐했던지.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본다. 빠른 해결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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