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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수년간 민간인, 농락한 정읍시청 공무원, 살 길을 택하셔라. !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람들은 자수하고 용서를 빌며. 이 사안을 원상 복구하여라 !

기사입력 2023.05.04 11:02 | 조회 123,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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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지역.jpg

                                                                                                           (그림 보기1)

     

    정읍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왜' 남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했던 사건을 아무 일도 아닌것 마냥 너 할려면 해라 식이다.

     

    그래서 토지주는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생각으로, 국가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에게 사실 규명을 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저의 토지는 2014년 매입한 토지로 2016년 08월26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까지 받은 토지이며. 2017년 7월13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보니 (그림 보기1) 처럼 도시지역.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정읍시장 직인까지 받은 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7년 6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글자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란 글자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도시재생과 담당직원 한태 여쭈어 보니 컴퓨터가 밀려 동선이 겹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토지주는 여러 전문가들 한태 문의를 한 결과 컴퓨터가 밀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몇년에 걸쳐 다른 직원의로 부터 어느 직원이 컴퓨터를 의도적으로 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목적은 외부인과 같이 이 토지에 대한 갈취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과장.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퇴직을 하셨다.

    이 사안은 현직 공무원과 외부인이 결탁하여 토지를 갈취할려는 목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토지주가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었기때문 시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까지 가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법적 책임이 시장님께도 있다라고 생각된다.(본인 생각으로는 수사를 하면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림보기1를) 보면은 정읍시장 직인까지 찍혀있다.

     

    "이런데도 컴퓨터가 밀리고 동선이 겹쳐 일어난 현상이라고 몇년을 거짓과 거친행동으로 일관되게" 몇년을 소비했다는 것에 분개를 하며. 이제는 국민의 권리나 공무원들의 편리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다면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민선7기 정읍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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