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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가, 안되면 사람이 죽어도 '수사를 할 수 없나'. !!

-'검수완박이' 수사 시간을 늦춰주는, 것 같아 -!

기사입력 2023.04.27 15:58 | 조회 3,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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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재산을 갈취할 려고 했던 사람이 시청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었더라면" 기분이 어떨까?

     

    윤석열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행사장이나 연설을 하 실 때 주요 내용중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셨다.

     

    시청과 법원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류를 은폐하며. 모든 사안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민원인 즉(토지주)를 거짓말로 기만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위압감을 주는 주무관의 태도나 상황을 쳐다 보고 있는 계장과.과장. 국장들. 이런 일들이 정읍시청에서 발생한 세월이 8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흘럿으며. 기약없는 긴 시간이 흐르고 싸워야 하는가?

     

    정읍시 수성동의 임야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토지주 모르게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글자를 삭제하고, 자연녹지를 올려놓았다(이러한 사실들의 중요한 사업은 시장명의 공고를 띄우고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일들이 13번이나 발생하였는데. 토지주한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컴퓨터가 밀려서 동선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사안을 계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전부 알고 있으며 시장실을 수도 없이 방문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두리 둥실 뭉게버리고. 지나온 시간이 임기 4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셨다.

     

    시장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한 순간 수사 요청을 하던지, 자체내 조사를 통하여 당사자를 중징계를 주던 합당한 벌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토지주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순간만 모면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이것으로 긑나야 되는 사건인가?

     

    2016년8월26일 고시. 공고(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6-167호(2016.08.05), 고시 제2016-49호(2016.07.01), 정읍시 고시 제2016-59호(2016.08.05.)로 고시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사항에 관한 내용은 수사 기관에서 파헤쳐야 할 사항이다.

     

    이 또한 3만평의 토지의 고시가 2016년8월26일 낫는데. 작년까지 모르게 (몇 사람만 알게 숨겨오다가 발칵된 사안이다.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은 기간이 10년인데 아무 소리 없이 8년째 시간이 흘러갔다.

     

    정읍시에서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토지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꼭' 확인하시고 평수와 공시지가도 확인하셔야 이러한 일들에 신경쓰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기사와 내용이 비슷한 것을 여러번 보냈는데도. 해결의 방안도 찾지 않고 시간만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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