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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해제한다고, 하는데 !!

-일관성 없는, '지침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사입력 2023.01.29 10:43 | 조회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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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칼럼>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해제 한다고 한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학교를 비 롯 유치원‧어린이집 같은 교육‧보육 시설과 마트, 백화점,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란' 게 뒤따른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시행으로 학교현장은 어수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원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들어 갈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보다는 학교의 공간은 더 밀폐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체활동이 많은 만큼 호흡기인 입으로 호흡할 경우도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밀폐공간이 다를 바 없는,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어느 감염취약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따른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 지역 관할 상황 파악도 중요한 업무 일 것이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견학 등 학습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는 혼선이 불가피 할 것이다.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방역 당국이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서 안내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업무가 많은 보건교사들에게는 코로나 방역 마스크 해제에 따른 지침은” 일관성이 없는 ‘한’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방역지침을” 지자체 기관에 맡기지 말고, 학교만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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