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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횡포를' 고발한다.{제3탄)

-국민들의, "재산은 공무원들의" 봉인가?-!

기사입력 2023.01.14 14:33 | 조회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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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도시과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과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토지주는 6년 이란 긴 시간을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야만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재생과 k 0 0 주무관의 인식과 전자의 기사내용 토지에 관한 공무원인식이 같다는 것을 느낄때, (토지에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느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비롯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컴퓨터로, 글씨를 조작하여 변경하였다는 전임자들의 실토가 있었는데도. 컴퓨터 오작동으로 용도구역이 바뀌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본인이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위의 사항에 관련된 토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 이다.

     

    국토법에 의하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토지도 지구단위를 통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도. 본인 말이 법 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시청의 주무관이란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한 공무원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읍시 고시 제2016-49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6-167호 재정비 구역 승인 고시문이 있는데도 재정비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직 행정 최고 책임자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으로 2016년8월26일 승인. 고시가 난 토지라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고 누군가 고위층 지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전북도청에 발송하는 건축행위서)

     

    국토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행정부처는 '꼭' 정읍시의 최근 공사 발주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을 저지른 사항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공무원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주 가정은 황폐화 되었음은, 물론 어려움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족도 있다.

     

    위 사안은 엄중하게 느껴지므로, "직위를 이용 고가의 토지를 착취할려는 의도가 큰 사건이라 끝까지 파헤쳐, 토지주가 6년이란 시간동안 느껴온 고통과 시련의 보상과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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