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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기사입력 2023.01.04 10:47 | 조회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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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이 제출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 통과

    - 집행부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도리어 거수기 노릇 자행

    - 의원 본분인 조례안 심의 충실히 이뤄지도록 절차 마련에 박차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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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의정 활동 모습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22.7.1~‘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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