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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소환 통보

기사입력 2022.12.22 12:41 | 조회 21,4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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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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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금 성남지청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의혹'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성남 FC이사장으로 있을(2014~2018)년 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쪽이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내도록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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