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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시립합창단 관련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22.10.11 14:11 | 조회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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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20221006)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 5분 자유발언 1.jpg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이 지난 10월 6일(목)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임금협약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윤옥 의원은“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집행부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임금협약체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되어왔으며 협약 이후부터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점

     

    둘째, 협약체결로 인해 경력수당의 경우 기존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셋째,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이 신설된 점 등을 밝히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내용이 예산의 심의 승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와 협의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이런 협약이 의회의 보고나 동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4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차 추경예산안에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9대 남양주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2차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제2차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윤옥 의원은“일련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차후 집행부의 현명한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밝히며“복지환경위원회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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