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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공공일자리 연령제한이, '웬말인가'?

-'노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9.24 14:32 | 조회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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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긴축 재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개 줄이고 민간 채용을 유도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한 마디 적어 볼까 한다.

     

    일반직 공무원 퇴직은 58세 교직 공무원 퇴직은 만 62세로, 퇴직을 하고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싶어도 연령 제한에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단순 노동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이란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연령 제한과 시간 노동에 제한이 있어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씩 일을 하고, 월27만 원을 받게 되며 하는 일은 "지하철역이나 지하 통로에서 길을 잃은 노인들" 안내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서 6만 1천개를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3만 8천개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등을 책정하겠다고 하였다.

     

    건강한 체력을 갖은 퇴직자들은 공공형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가능해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력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취업도 못하고 고령층에 부여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장에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자가 생산활동이 아니면 사회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면 안정성이나 처우가 개선되고 질적인 면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연령제한이 있는 한 어느 일자리라도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 선정한다고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 어느 환경에서도 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으로 옮기면서 연령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악순환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우울증. 치매. 외로움)등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어 연령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대화의 상대자가 생기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것이며. 생활의 활력소가 생겨 병치료도 될 수 있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여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노인들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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