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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법이 이랬다. 저랬다. 힘없는 자만 죽어 자빠지는 대한민국.......살곳이 못된다. !!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서 맏겨 놓은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 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22.06.04 08:07 | 조회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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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국가 포상에서 제외되는 법이 있다.

     

    30여년 이상의 교직생활에서 마지막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포상을 단 1번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퇴직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고위직으로 발령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음주운전의 전과를 묵과하고 임용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 한국교원 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나라 안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인데. 누구는 어느 법에서 제외하고 누구는 적용시키는 고무줄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는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사회적 약자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누구든 법앞에 평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당하면서 살아가는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언어는 주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성철 대변인은 어떤 취지에서 말을 했든 평생을 교직에서 생활하다가 1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국가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응어리진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어느 지면이든 방송이든 통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게 선배 교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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