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시행…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22.03.28 08:15 | 조회 115건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강동구청

     

    강동구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개정·시행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개정·시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4월 14일부터 부과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2만원에서 4만원, 115일 이후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검사기간 안내서비스)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검사로 기한 내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