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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기사입력 2022.03.22 17:30 | 조회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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