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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기사입력 2022.03.21 14:10 | 조회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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