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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

기사입력 2022.03.15 18:10 | 조회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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