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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천안시 2023년 국비 확보 위한 간담회 참석”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와 함께‘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및 천안시와 함께 2023년 주요 국비 확보대상 사업인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30억) ▲평택 오송 복복선(1,100억)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20억)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118억)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109억) ▲천안사랑상품권 발행(96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570억) ▲천안 종축장 이전(545억)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138억) 등 97건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거~목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국도1호선 확장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쌍용동 소재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사업, 천안 도심의 가칭 남부종합스포트문화센터 건립사업, 호두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천안시와 상시 협업하며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며 대전환과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천안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천안시가 목표하는 2023년도 총사업건수 97건, 국비확보액 1조3507억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주(천안시을), 문진석(천안시갑) 국회의원과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국회 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천안시 예산 확보 방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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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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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해드려요!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대해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용 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에만 사용하고, 5년 주기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보니 점검 소홀로 인한 단순 장비 고장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 장비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 2. 14.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1.2㎞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보트가 항해하던 어선을 피하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충돌·전복되어 운항자가 해상 추락했다 구조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4∼10월 성수기 연 2회 이상 안전문화 확산(캠페인)과 더불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냉각수 등이며, 엔진 등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레저기구는 대부분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상점점에 꼭 참여해 사고도 예방하고 기구 점검 방법과 안전교육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2,782건 중 2,219건인 80% 가량이 단순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7%) · 고무보트(14%) · 카약・카누(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전체사고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고의 대부분은 운항부주의(56%)·기상불량(12%)· 선체결함(12%)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87%)으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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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라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5~4.17)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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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