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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책임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LH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2021.3.~6.)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패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납품계약 과정의 비리를 근절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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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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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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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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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한다.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