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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밝힌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 추모하고자 55개의 조명을 이용해 ‘불멸의 빛’을 밝힌다. 국가보훈처는 일곱 번째 서해수호의 날(3.25)을 앞두고 23일(수) 오후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현충문 현충광장)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불멸의 빛’ 점등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불멸의 빛’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서해수호 55용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매일 55분간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 것이다. 시작을 알리는 점등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추모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간 진행되며,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참전장병과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례, 인사말씀에 이어 진행되는 추모 공연은 테너 이정원이 ‘떠나가는 배’를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한다.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7명이 참여하여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하는 것으로, 55용사의 개인별 이름이 불려질 때 조명 빛기둥이 차례대로 점멸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점등행사는 국가보훈처 차장, 전사자 유가족, 참전장병 등 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가 한꺼번에 하늘로 비추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고(故) 조천형 상사의 유가족, 천안함 고(故) 김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서승원 중사의 유가족 등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한다. 또한, 참전 장병 중에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던 이희완 중령과 천안함 이광희 상사가 참석한다. 점등행사에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해수호 55용사의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남게 되었다”라며, “이번 점등행사에 참석한 유가족 및 참전장병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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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 본격화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업체의 과다한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가혹한 시험조건을 충족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여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로인해 업체는 개발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도전적, 창의적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개발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체상금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기술적 한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최종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업체의 개발목표 달성노력 유인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관련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업체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국내 방산 업체가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미래 국방기술을 선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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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령층·미접종자·기저질환자에서 사망자 발생 지속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3주(3.13.~3.19.) 국내 발생 주간 확진자 수 2,832,313명, 주간 일평균 404,616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발생이 4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0% 이상 발생 증가(수도권 40.4%, 비수도권 44.1%)하여 전국적 증가 양상이고,감염재생산지수(Rt)는 1.29로 전주와 동일하지만, 1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낮지만, 발생비중과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3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985명으로 전주 대비 11.8% 증가, 사망자는 1,957명으로 늘어 전주대비 45.2%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월 3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4.3%(1,846명)으로, 80대가 62.9%(1,232명), 70대가 21.1%(413명), 60대가 10.3%(201명)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 (접종력) 60세 이상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주간 사망자 4,763명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3.7%(2,081명)으로 미접종·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기저질환) 기저질환 조사 결과,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99.99%(6,747건), 해외유입 사례 99.4%(168건)로 확인되었다.(3.19. 0시 기준)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41.4%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6.9%로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전국 65.9%, 수도권 63.5%, 비수도권 71.4%로 모두 높은 상황이고,특히, 비수도권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율이 80% 이상인 지역이 다수 있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도 계속 초과 상태이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여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과 관리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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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법무부 (법무비서관실 파견) - 서기관(4급) 승진 (1명)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선봉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 시행일 : 2022. 3.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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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시설 이용 관련 안전주의보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