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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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ㅇㅇ사업장, 1월 5일,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값 8.6mg/L, 배출량 21.500kg/일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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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1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문의처 : 02-2284-1790, 1791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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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걱정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체계 구축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도시침수 예방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는 서울시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상습 침수구역이지만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하 40~50m의 대규모 터널을 뚫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다. ※ 과거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2,882개소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해당 시설 운영(`20.8~) 후 침수피해 미발생 현재 환경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추진 중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총사업비를 7,769억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 후 통수(通水) 시험을 거쳐 준공될 예정이다. 둘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 예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97억 원 대비 약 1.7배 늘어난 1,541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3,275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도관로 정비를 통한 도시침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2년 897억 원 → `23년 1,541억 원 → `24년 3,275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94곳이 지정됐으며 하수관 키우기,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예방 기반시설을 확대·정비하여 부산 금정구 일대 등 사업이 완료된 51곳의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셋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은 올해 4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실시해야 하는 하수관로 점검과 준설·청소 등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침수 예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관할 빗물받이(전국 304만 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내 ‘막힌 빗물받이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한 1만 370건 중 9,419건(약 91%)을 조치 완료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에 힘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집중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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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2년만에 104만 명 돌파…올해 90여억 원 지급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 (10개 항목)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원/개), 다회용기 이용(100원/회)으로 소비자 실천금액의 10% 지급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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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