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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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하세요”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은 지난해 월 1만1500원에서 올해는 500원 인상해 1만2000원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신한·KB국민카드)를 통해‘바우처’지원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인 기호에 맞는 위생용품을 가맹점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자 연령이 올해부터 기존 만11세~만18세에서 만9세~만24세로 확대된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의 여성청소년이 해당된다. 지원신청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만19세~만24세는 5월부터 신청가능하다. 최용호 평생교육과장은 “보건위생용품지원 사업으로 여성청소년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장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1998.1.1. ~ 2013.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22년 기준) *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만24세까지 계속 지원됨 (매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9세~18세) 2022년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19세~24세) 2022년 5월부터 12월 16일까지 ○ 지원금액 : 월 12,000원 (9세~18세) 연 최대 144,000원 (19세~24세) 연 최대 96,000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어플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및 부모 등 주양육자 *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생애주기(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복지로 앱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지원 내용 및 방법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2,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사용 가능 * 상, 하반기 2회씩 나누어서 6개월 분(72,000원)씩 지급됨, 2월에 신청하면 5개월(2월∼ 6월)분 (60,000원)만 지급됨 * 포인트는 한 번에 전액 사용하거나 12월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며, 위생용품 구매 시 자동 차감됨 ○ 수혜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구매 * 기존 국민행복카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별도 발급받아야 함 □ 카드사별 가맹점 현황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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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제도 발굴 지속”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새해부터 하남시에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농민에게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또 전국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3일 목요정책회의를 통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행정제도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된다.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1만15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원 인상됐다.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편의점, 골목슈퍼 등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등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청정하남’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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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벌동, 동정소식지 ‘모두의 탄벌’ 발행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탄벌동은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월간 동정소식지 ‘모두의 탄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두의 탄벌’은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됐으며 시정·동정 홍보사항이 담겨 있다. ‘모두의 탄벌’은 1페이지 분량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을 기재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매월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시 통장에게 배포해 마을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1월호에는 △겨울철 제설 대비 대책 △주민등록 발급 축하카드 교부 △설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자동차세 연납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복지대상자 전화 요금감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주요 정책을 수록했다. 이성은 동장은 “모두의 탄벌이 지역사회 내 소통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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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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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착한 임대인에게 2억여원 세제지원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2021년에 시행한 ‘통 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결과 2억1천만원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억4천만원에서 약 50% 대폭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여명에게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재산세 감면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해 시행했다.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에 감사하며 올해도 착한 임대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