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있다>
市 도시과는 관련성 부인…토지주 측 “승인·고시 공문과 도면까지 부정”
정읍시의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당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수성동 확장축’으로 거론된 수성동 산11-1번지 일대와 하북동 산89-1번지 일대가 있다.
토지주 측은 해당 지역이 2016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10여 년 동안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 측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던 토지가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토지주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용도구역 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자체 확인 결과 관련 항목이 약 14차례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읍시청 도시 관련 부서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이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지주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측은 “2016년 당시 정읍시가 작성·승인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자료와 승인·고시 공문, 고시도면 등 근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정작 담당 부서가 재정비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 직인이 찍힌 승인·고시 관련 문서와 공식 고시도면까지 부정한다면 행정기관이 스스로 생산한 행정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공식 고시자료가 있는데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란은 행정자료의 공개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토지주 측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 게시된 관련 도시관리계획 고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시민이나 토지주들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표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정보인 만큼, 변경 과정과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토지주 측의 주장이다.
특히 토지주들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언제,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10년간 이어진 도시계획 변경…“누가, 왜 바꿨는지 밝혀야”
토지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표기 오류나 행정정보 정정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도별 고시문과 결정도면, 조서 등을 비교하면 변경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주 측은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행위인 만큼 담당 공무원의 설명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최초 결정부터 변경·폐지·재결정에 이르는 모든 행정절차와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정상 단순 변경인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 통해 규명할 것”
토지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관계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인을 지목해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계획이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담당 부서의 행정처리 과정과 관련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제한되거나 변경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용도지역 변경처럼 토지의 이용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령과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2016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수성동 확장축 및 하북동 일대가 어떤 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언제·어떤 근거로 변경됐는지에 있다.
정읍시가 당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승인·고시문과 결정도면, 조서, 변경 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지주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과정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계획인 만큼, 정읍시와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