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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3,721억여 원 지급

보전청구금액 4,080억여 원 중 478억여 원 감액(88.3% 지급)

 

[아시아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080억여 원 중 478억여 원을 감액한 3,602억여 원과 부담비용 119억여 원 등 총 3,721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483명(전체 지역구후보자 6,745명의 81.3%)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72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11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7명 중 3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2명) 436억여 원, ▲교육감선거(52명) 606억여 원, ▲구·시·군장선거(479명) 645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447명) 614억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75억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473명)선거 1,091억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88억여 원, ▲국회의원재·보궐선거(31명) 4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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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연구회’ 본격 가동 -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의원으로 참여하는 ‘수원시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연구회’가 14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수원형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회는 학생들의 통학을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닌 교육 접근성, 교통안전, 학부모 부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학교 배치와 지역 간 형평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정책 과제로 보고, 수원시 실정에 맞는 통학교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별 학교 배치와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군 조정이나 학교 간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통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수원시의 학생 통학 실태와 교통 여건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ㆍ교육현장ㆍ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전용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