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다.
지원금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대표자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휴업 업체와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 유흥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자격요건과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