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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양봉용 벌꿀·화분 '동물검역대상' 신규 지정

지정검역물에 양봉용 벌꿀과 화분 포함, 2026년 11월부터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첨부 및 수입 검역 의무화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이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5월 27일 자로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검역본부 고시)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照射) 처리됐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검역 신청 시에는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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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들 더 큰 꿈 꿀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아시아통신]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마곡안전체험관(강서구 마곡동)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 임 의장은 서울시의회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화재, 보건 등 12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 의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반복된 교육을 통해 대응 방법을 체화(體化)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사고 및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양재aT센터(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