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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

군 장병 등 대상 민간한의원 자율적 진료비 감면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 도입

 

[아시아통신]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2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 한의원이 자율적으로 군 장병 등 군 관계자의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장병(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며, 참여 한의원은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 관계자 한의의료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등 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복무 중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발병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장병들의 의료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협약식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민간 한의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는 등 장병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의료는 군 장병들의 다빈도 질환인 디스크,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강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한의원들의 자율적 동참 하에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군 관계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국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안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한의의료를 통한 군 관계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지속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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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대표".....전국 재선거, 실시해야 !
[아시아통신]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전국 재선거 실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전국 단위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특별검사 도입,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재선거를 실시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전국적 규모의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 역시 선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이송하거나 개표를 진행한 사례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