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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됐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하여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