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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2026년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질병관리청은 2021년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평가 이후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만성질환·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3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자문·심의 기구로, 위원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1명을 포함하여,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활용·실태조사 3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향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차 평가에서는 제1차 평가(’21년) 대비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한다. 평가영역을 기존 3개에서 기후재난(집중호우·산불)을 추가한 4개로 확대하고, 지표의 경우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31개에서 70여개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인구집단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직업·교육수준·기저질환 등 개인 특성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폭염 등 기후요인에 노출된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SSP-RCP)를 활용하여 2100년까지 기온·대기오염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및 미래 질병부담을 예측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건강피해 규모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5년 주기 평가의 연속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기후보건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2027~2030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 1,500명과 전국 261개 보건소(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 기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건강영향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조사 이후의 국민 인식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활용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포럼(8월), 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공청회(11월)를 차례로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공론화하고 정책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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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