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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지정서 전달

총 18개 상권 울산 구·군 중 최다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하고 9일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북구에는 모두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울산 구·군 중 최다 규모가 됐다.

 

북구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곡동 매곡일로 등 5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매곡일로(매곡동) ▲강동HS(산하동) ▲명촌(명촌동) ▲명촌꽃길(명촌동) ▲신화(연암동) 등 5개 상권이다. 더불어 기존 골목형상점가인 강동산하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확대했다.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9월 10곳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기존 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는 13개로 늘어났고, 2개월 여 만인 12월 5개 상권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상인들의 지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북구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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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