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영남권 총파업에 대비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급식, 돌봄, 유아(특수)교육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9만 880원 인상, 직무보조비 월 5만 원 신설, 직무수당 월 10만 원 신설, 근속수당 급간 1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정기상여금 50만 원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교섭 결과 등을 반영해 해마다 임금 협약서를 체결해 오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총파업 예고 상황을 각급 학교(기관)장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학교별 파업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학교별 급식 인력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해 급식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학생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간편식 또는 대체식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급식, 돌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학교의 파업 상황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조와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