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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홀덤 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불법행위 집중 수사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중점 수사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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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 아이디어로 '소형가전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초소형가전 수거·재활용 시범사업’을 11월부터 2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6월 진행된 ‘탄소중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최우수상 제안을 토대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장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조배터리·손풍기·전동칫솔·멀티탭 등 초소형 전자제품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이다. 소형가전은 지금까지 별도 수거체계가 없어 일반쓰레기로 배출돼 자원 낭비와 함께 폭발·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플라스틱·캔 등 재활용품과 함께 소형가전도 별도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수거함은 현재 복합문화공간 ‘재미공작소’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 설치돼 있으며, 두 곳 모두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수거함이 운영되는 장소다. 2026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블루투스 이어폰·전동 킥보드 등 소형·중형 전자제품까지 재활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고양시의 초소형가전 수거·재활용 시범사업은 이러한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