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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깨씨무늬병·수발아 피해 벼 매입 실시

바쁜 수매 현장 고려해 ‘피해 벼 수매’ 영상회의로 신속 대응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농가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깨씨무늬병, 수발아 등 피해 벼에 대해 전량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에 앞서 수확철 잦은 강우와 병해로 인한 공공비축미 수매 추진상황 점검 및 피해 벼 매입 안내를 위해 12일 시군,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비축미 수매 추진상황, 품질 등급 판정기준, 피해 벼 매입 계획, 수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피해 벼의 공정한 수매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기 수매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벼 매입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시군별 매입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유색 벼와 가공용 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찰벼 포함)이 해당된다.

 

피해 벼는 잠정등외 A, B, C로 구분하여 매입하게 되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 대비 잠정등외A는 80.77%, 잠정등외B는 67.95%, 잠정등외C는 55.13%의 수준으로 전망된다. 농가는 출하한 직후 40kg 포대 기준 중간정산금 25,000원을 우선 지급받으며, 차액은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되는 연말에 정산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피해 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피해를 본 도내 농가들은 피해 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9월~10월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환경 영향으로 약 5천ha의 깨씨무늬병이 발병됐으며,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에 따라 시군별 정밀 조사를 진행해 피해보상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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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