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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4개소 중 13개소 승인 신청 접수, 부림마을 등 5곳 승인 완료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및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7월 31일부터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및 ‘박달신안아파트일원’등 총 5곳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하게 승인했으며, 남은 승인 신청 건 또한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빠른 승인 처리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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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고래등어린이공원 시설 점검 및 현장 민원 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지난 1일(금), 광교대학로마을에 위치한 고래등어린이공원(영통구 이의동 1273-1)을 찾아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 민원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수원시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영통구 공원녹지과장과 팀장, 광교1동장, 주민 등이 참석해 공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공원을 찾는 시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공원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이 더 많이 찾고, 마을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홍종철 의원은 “고래등어린이공원은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아이들에게 워터파크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며, “특히 물이 쏟아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공원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곳을 자주 찾아 시설 상태와 이용 환경을 살피고 있다. 넉넉한 나무 그늘이 보호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지만, 공원을 대표할 상징물이 없어 외부 방문객들이 단번에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고래등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하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