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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권요찬 의원, “빛공해로 인한 불편 해소, 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옥외 체육공간 포함, 조명기구 관리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국민의힘, 김해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원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면 방해 851건(23.8%),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권요찬 의원은 “빛공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 및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점차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주민 생활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 · 광고 · 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 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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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겨우 익혔더니 QR 주문”…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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