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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❻ 수산업 관련 특례]전북특별법 시행…‘수산업 새로운 도약 준비’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운영 간소화로 새로운 환경 신속 대응

 

[아시아통신]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특례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 수산분야 특례는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 운영, 낚시어선의 이용, 수산종자산업·수산업 육성 및 유어장의 지정 등으로 우리지역 특수성과 변화하는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인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해 운영 절차가 간소화 된다.

 

전북 지역 해안에 새롭게 출현하는 어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양식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규정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준수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날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돼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채취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어선업의 규모도 기존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의 허가어선으로 완화하고,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레저 체험객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업 특례는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수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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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가치확산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6일(목) 군 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추진 현 황을 점검하고, 군포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포지역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김귀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김훈규 공공급식본부 장, 오강임 공공급식부장,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 터장 등이 참석해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 을 나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공공영역의 친환경 급식 활성화와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공 공급식 전반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안전성 관리, 식생활 교육 등 을 지원하는 지역 공공급식의 거점기관이다. 이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공급 품목 확대 ▲참여 어린이집 확대 ▲공공급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