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2021.11.23 17:10:2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