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 김기덕 부의장,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뿐 아니라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운영 내용 제도적으로 규정”

2021.10.01 09:47:5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