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 높이‧용적률 합리적 개선

17일(수)「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규제철폐 139호 법적 실행 핵심 절차,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도심기능회복‧도시경쟁력 강화
정비가능구역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 …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 비주거 의무 비율 축소,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등

2025.09.18 17:02:24
스팸방지
0 / 3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