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 성평등하게 확대

여성 군 복무자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
‘병역명문가증 발급’ 표현 정비해 예우대상 정의 명확화

2025.08.19 06:14:4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