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
김인제 부의장, “시민 안전과 알 권리 위해 보다 투명하게 안전정보 공개해야”

2025.05.28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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