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공공기여 시설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2025.04.15 17:45:2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