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마련 추진

2007년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18년 만에 전면 개편 [규제철폐 36호]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 폐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3월 즉시 시행
용적률 쳬계 개편하여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6월 시행 추진

2025.03.20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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