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5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20~45만 원 차등 지원, 자립활동 참여자는 10만 원 추가 지급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2025.02.21 10:37:10
스팸방지
0 / 3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