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갑질 의혹 교장, 해직교사 특별 채용 관련 교사,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6명
교육위, 11.27.(수)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없다고 판단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시의회,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1.29.(금) 서울시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시민대표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불출석 재발 방지 필요”

2024.12.03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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