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

2020.08.05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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