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국유재산법 상 대부요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2022.03.1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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