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2022.01.04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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